규제 관련 서비스

글로벌유사제도

글로벌 규제

터키 KKDIK

EU 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2017년 시행되어 터키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법령 요건에따라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터키 내 공인받은 안전성 평가자에 의해 작성된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전등록

현재 터키 내 연간 1톤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등록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 등록 공인된 안전성 평가자의 등록서류 작성 및 서명 필요 사전등록된 기존화학물질은 2023년까지 등록해야 함

신고

완제품 내 포함된 SVHC 물질(부속서 14)이 연간 유통량 1톤 이상이고 제품 내 중량비 0.1% 이상일 경우 신고

허가/제한

부속서 14: 허가 대상 물질 목록 (2023.12.31 시행) 부속서 17: 제조, 판매, 용도에 관한 제한 (물질 별 시행일 상이)

SDS

공인된 안전성 평가자의 작성 및 서명 필요

TsafeG 의 서비스 항목

유일대리인 선임
  1. 터키 유일대리인(OR) 선임 및 유지
  2. KKDIK 규제 안내
  3. 등록 대상 물질 검토
  4. 관할당국 및 터키OR 커뮤니케이션
사전등록 및 등록
  1. (사전)등록대상 물질 검토
  2. 자료소유자와 협의
  3. 터키 OR을 통한 등록서류 작성
사후관리 서비스
  1. 등록 유지관리
  2. SDS 및 공급망 관리

영국 UK-REACH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제외됨에 따라 EU REACH와는 별개의 UK-REACH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EU REACH에 등록했던 기업은 추가 조치 없이 영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나, UK-REACH가 시행될 경우 EU REACH와는 별개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UK-REACH가 시행될 경우 영국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하여 연간 1톤 이상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질을 신고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필요한 요건에 따라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TsafeG 의 서비스 항목

유일대리인 선임
  1. 영국 유일대리인(OR) 선임 및 유지
  2. UK-REACH 규제 안내
  3. 등록 대상 물질 검토
  4. 관할당국 및 영국 OR 커뮤니케이션
사전등록 및 등록
  1. 신고/등록 대상 물질 검토
  2. 자료소유자와 협의
  3. 영국 OR을 통한 등록서류 작성
사후관리 서비스
  1. 등록 유지관리
  2. SDS 및 공급망 관리

유라시아 REACH (화학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제)

유럽(REACH), 터키(KKDIK)에 이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EAEU 내 화학산업의 발전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TR EAEU 041/2017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AEU 지역에 제품을 유통시키려는 기업은 기존물질 목록을 신고해야 하며 GHS 기준에 따른 단일물질과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인벤토리를 만들기 위한 “인벤토리 등록”이 우선 진행되었으며(2020년 5월), 물질과 혼합물 단위의 분류 및 표시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벤토리 구축이 완료되면 제품의 SDS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EAEU: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및 키르기스스탄

TsafeG 의 서비스 항목

유일대리인 선임
  1. 러시아 유일대리인(OR) 선임 및 유지
  2. 유라시아 REACH 규제 안내
  3. 신고 대상 물질 검토
  4. 관할당국 및 러시아 OR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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