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서비스

공급망관리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평법 제29조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급망관리

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노출시나리오, 등록확인서
용도, 사용량, 노출정보, 안전사용정보
배합자 유통업자 하위사용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 MSDS 는 제품의 올바른 취급, 안전한 수송,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 정보를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2. 상위공급자는 하위 사용자에게 자사 물질 또는 혼합물이 신고·등록되었거나, 유해물질로 분류 될 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SDS (Safety Data Sheet)

  1. 유럽의 경우, 상위공급자는 하위 사용자에게 자사 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물질로 분류 될 때 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CSR 작성이 요구되는 물질의 경우 SDS 부속서에 확인된 용도를 커버 하는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시켜야 합니다.(extended SDS)
  2. EU 회원국(27개국) 개별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EU Regulation No. 1907/2006, 31조 5항)
  3. EU 회원국 개별 국가에서 지정한 응급기관에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해당국가에 사용가능, 지정응급기관 연락처 표기 (EU Regulation No. 453/2010, 부속서II, 1.4항)
  4. EU REACH/CLP 의 형식에 맞춰 작성된 SDS는 EU 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5. PCN (Posion Centres Notification)Annex VIII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SDS작성의뢰
영문 초안작성
외국어 작성/검토
SDS 발행
응급기관
신고/승인
사후관리

TsafeG 의 서비스 항목

(M)SDS 서비스
  1. MSDS 작성 및 개정
  2. 유럽 및 국외향 SDS & e-SDS 작성 및 개정
  3. 국내 및 해외규제에 따른 GHS 검토
  4. SDS 번역
  5. 응급기관신고 (유럽)
  6. 경고표지 (Label) 작성
사후관리서비스
  1. 공급망 내 커뮤니케이션 지원
  2. 등록확인서 발급
  3. SVHC 1확인서 발급
  • SVHC (고위험성우려물질): EHCA에 신고 및 정보전달이 필요한, EU REACH 하의 허가 (Annex XIV 등재) 후보 물질로 SVHC 목록이 매년 2회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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