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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분석

물질분석

화평법-물질분석

물질분석이란?

화학물질 분석은 국내 및 해외 규제 물질등록 및 규제 대응에서 물질 명명 및 물질식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유럽 REACH 에서는 물질유형 및 식별정보를 구분하기위해 물질분석(식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화평법에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질확인이 어려운 경우 물질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생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질분석 방법

정성분석 자료
Qualitative Analysis Data
정성분석 자료는 물질명명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
  1. 유기물질의 경우: GC, LC, IR, UV/가시광선, NMR, 질량 스펙트럼 등의 데이터
  2. 무기물질의 경우: XRD, XRF, AAS 등의 장비를 이용한 추가 분석자료 이용
정량분석 자료
Quantitative Analysis Data
정량분석 자료 제공 시 특별한 주의 요구
  1. 주성분 및 불순물 농도: 종합적인 정량분석자료를 제출
    (예) GC/MS, HPLC/MS 또는 물질특성에 따른 정량화 실험 데이터)
  1. 물질의 조성 확인: GC, HPLC와 같은 크로마토 기법 및 물질확인을 위한 성분분리기술 사용가능
  2. 분광 및 분석 기법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분광,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등록자의 책임

물질유형

단일물질
Mono-ConstituentSubstance
주성분이 80% 이상 존재
  1. 불순물 <20%
  2. 1% 이상 포함된 불순물 또는 0.1% 이상 포함된 유해한 불순물 분자구조 분석
복합 다성분물질
Multi-ConstituentSubstance
두 개 이상의 성분이
10% 이상 80% 미만으로 존재
  1. 80% 이상 포함된 물질이 없음
  2. 1% 이상 포함된 불순물 또는 0.1% 이상 포함된 유해한 불순물 분자구조 분석
UVCB
(Substances of 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and Biological Materials)
복합다성분 물질-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물질
  1. 불순물이 없으며 포함된 모든 물질이 구성성분이 됨
  2. 물질의 origin, 제조공정에 따라 규명됨
  3. 10%이상 함유된 구성성분의 물질명 및 분자구조 분석
고분자화합물 (Polymer)
고분자화합물 정의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것
  3. 세 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고분자화합물 분석자료
  1. 단량체 정보
  2. 구조식
  3. 수평균분자량, 분자량 분포 등 GPC 등 분석
나노물질 (Nanoform)
두 개 이상의 성분이 10% 이상 80% 미만으로 존재
  1.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 이상 분포하는 물질
  2.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 그래핀 플레이크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나노물질 분석자료
  1.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형태, 비표면적, 입자크기, 입자분포, 순도, 불순물, 표면처리, 표면전하 등 분석

TsafeG 의 서비스 항목

물질분석 서비스
  1. 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 전략 수립
  2. 국내 및 해외 시험기관 연계
  3. 분석 모니터링
  4. 분석결과 검토
  5. 물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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