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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평법이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 1월 개정되어 발효중입니다.
화평법의 목적은 국내 제조 혹은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화평법의 의무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00 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1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2019년 6월까지 사전신고2가 되어야 하며, 사전신고를 완료한 자는 등록 유예기간 이내에 물질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1000톤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CMR 물질3 :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1000톤 기존화학물질: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0-100톤 기존화학물질: 2027년 12월 31일
  4. 연간 1-10톤 기존화학물질: 2030년 12월 31일
  •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19년 6월 이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량이 증가되는 물질이거나, 처음으로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이 확인되었다면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유예기간을 확보 가능
  • CMR 물질: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1.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 등록을 하기 전 물질의 기본정보를 신고 의무가 있으며 (~‘19.6), 사전신고를 한 업체는 물질 톤수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을 받고, 유예기간 내 물질 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사전신고를 완료한 자는 등록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않고 물질을 제조/수입 할 수 있습니다.

늦은 사전신고

  1. ‘19년 6월 이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량이 증가되는 물질이거나, 처음으로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이 확인되었다면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절차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여부
사전신고 대상 여부 확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 내 물질 등록

변경신고*

TsafeG 의 서비스 항목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1. 국외 제조자의 OR 선임 진행
  2. 국내 화평법 안내
  3. 사전신고 대상 검토
  4. 사전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5. 유해성 분류 및 용도 요청 및 검토
  6. 협의체 가입 등 화평법 등록 전략 수립
  7.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8. IT 시스템 관리
사전신고 컨설팅
  1. 사전신고 대상 검토
  2. 용도 정보 조사 및 검토
  3. 사전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화평법 등록전략 수립
  5.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6. IT 시스템 관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법 제 10조, 시행령 제 10조)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한 자는 등록 유예기간 이내 물질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1. 연간 ≥1000톤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CMR 물질 1 :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1000톤 기존화학물질: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0-100톤 기존화학물질: 2027년 12월 31일
  4. 연간 1-10톤 기존화학물질: 2030년 12월 31일
  • CMR 물질: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절차

사전신고
물질식별
협의체 구성
등록서류작성
비용분담
등록서류
제출/심사
사후관리

TsafeG 의 서비스 항목

협의체 운영 및 관리
  1. 물질분석결과 검토 및 동질성 확인
  2. 면제여부 확인
  3. 협의체 협약서 체결 지원
  4. 동질성 기준 수립 주도
  5. 평가 당국(NIER)과 커뮤니케이션 지원
  6. 공동등록 비용 분담 지원
  7. 기업간 자료공유협약서 체결 지원
등록서류 작성
  1. 자료 수집 및 적합성 검토
  2. 자료소유자와의 협의, 참조권 구매
  3. 시험자료 생산 및 시험 모니터링
  4. 유해성 자료
  5. 용도 및 노출정보 조사
  6. 위해성에 관한 자료 (CSR), 노출평가
사후관리 서비스
  1. 등록정보 업데이트
  2. 유해성심사 결과 대응
  3. 위해성 평가 결과 대응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5. 공급망 관리

신규화학물질 대응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 취급량이 100 kg 미만일 경우 신고, 100 kg 이상일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절차

신규화학물질 신고
(100kg 미만)
물질식별
신고자료 준비
신고서류 제출
사후관리
신규화학물질 등록
(100kg 이상)
물질식별
등록서류 작성
등록서류
제출/심사
사후관리

TsafeG 의 서비스 항목

물질식별 서비스
  1. 면제여부 확인
  2. 물질분석결과 검토
  3. 동질성 확인
  4. 동질성 기준 수립 지원
  5. 자료 수집 검토
신고/등록서류 작성
  1. 자료 수집 및 적합성 검토 (DGA)
  2. 시험자료 생산 및 시험 모니터링
  3. 유해성 자료
  4. 용도 및 노출정보 조사
  5. 위해성에 관한 자료 (CSR), 노출평가
사후관리 서비스
  1. 변경사항 신고/등록
  2. 유해성심사 결과 대응
  3. 위해성 평가 결과 대응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5. 공급망 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 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살생물물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3.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4. 살생물 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제품

TsafeG 의 서비스 항목

살생물물질 승인
  1. 살생물물질 승인신청계획서 작성
  2. 살생물물질 승인 서류 작성
  3. 자료소유자와 커뮤니케이션
  4. 필요 시험 수행 및 모니터링
  5. 관련 법규 안내
  6.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진행
살생물제품 승인
  1. 살생물제품 승인 서류 작성
  2. 살생물제품 효능시험 수행 및 모니터링
  3. 살생물제품 라벨링 검토
  4. 관련 법규 안내
  5.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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